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800만 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.
3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일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근래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윤 씨는 작년 3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계된 걱정 기사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이야기를 달아 접근했었다. 그는 인천흥신소 피해자에게 “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”는 식의 거짓단어를 했다.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금액 명목으로 똑같은 해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41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하였다.

재판부는 “7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4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”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다. 그러면서 “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지적했다.